정부는 농공단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할수 있도록 3만 7만5천평으로
규제하고있는 농공단지 조성면적을 하한은 2만평까지 낮추고 상한도 필요에
따라 확대할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받은 농공단지를 매도하면 5년이내에는 최초분양가로 환수할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특약등기를 2년이상 정상가동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제키로했다.
정부는 7일 공업입지 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을 개정,9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지침에서는 또 기존 농공단지에대한 확장규제도 완화,추가개발비용을
입주기업이 부담할 경우엔 지정면적의 50%까지 단지규모를 늘릴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현재는 12개특정유해물질배출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기전자업체의 납땜시설은 공해방지시설만 갖추면
입주를 허용키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수있도록
신주발행요건을 완화,현재는 50%이상 대주주의 지분율축소를
금지하고있으나 앞으로는 대주주의 출자총액이나 보유주식이 줄어들지
않으면 증자를 할수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동폐수종말처리장을 부지조성과 동시에 건설하고
복지후생시설등의 공동이용시설의 규모와 설치시기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 단지내에 있는 경사지도 분양대상에 포함시켜 토지이용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농공단지개발촉진책을 통해 오는 93년말까지 전국에
3백50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추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