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8.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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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부과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이 내년에 8.3% 인상된다.
노동부는 6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올해의 1인당 월12만원보다 1만원 많은 13만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내년부터 종업원수의 1%에서 1.6%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최저 임금의 60%를 넘도록 규정돼
있다"며 "내년 부담금은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등을 고려해 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근로자 3백인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정원
2만8백39명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되지않고 있는 1만2천3백여명분
1백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내년에 8.3% 인상된다.
노동부는 6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올해의 1인당 월12만원보다 1만원 많은 13만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내년부터 종업원수의 1%에서 1.6%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최저 임금의 60%를 넘도록 규정돼
있다"며 "내년 부담금은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등을 고려해 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근로자 3백인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정원
2만8백39명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되지않고 있는 1만2천3백여명분
1백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