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한달동안 유흥업소들에 대한 집중적인
위생점검을 펼쳐 심야영업, 퇴폐영업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보사부는 6일 망년회등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업소에서의 불법 심야, 퇴폐영업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중앙위생점검반을 투입, 이 기간동 안 유흥업소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적발업소 영업정지.고발등 강력제재 ***
보사부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행위나
건강진단증 허위 발급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