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지난달 29일 개양흥산 소속 원양어선 개양2호(3천5백27t급.
승선원 64명)가 오호츠크 공해상에서 소련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했다는
이유로 소련경비정에 나포되어 6일현재까지 공해상에 억류돼 있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외무부를 통해 개양2호의 정확한 나포위치등을 확인중에
있으며 지난 9월 체결한 한.소어업협정에 따라 소련당국이 부과한 벌금
미화 31만5천달러에 대해 관계회사가 지불보증을 제공하는 즉시 선원과
선박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