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5일 제주개발특별법안의 일부조항이 환경정책기본법과 배치된다
는 보도와 관련, "이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환경처는 "제주개발특별법안이 도지사의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오히려 환경보전을 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환경처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지방이관계획등 환경영향평가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