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15개 이내의 선거구를 분.증구하는 대신 전국구의원수를
지역구의석의 3분의 1(75)에서 4분의 1(60)로 줄여 국회의원정수를
2백99석으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김윤환 민주당의 김원기총장은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을 재개, 이같은 원칙을 정하고
이미 합의된 13개 분구지역 외에 서울송파을구와 구로의 추가분구문제는
재론키로 했다.
여야는 또 사랑방좌담회에 비당원을 비롯한 유권자 누구나 참여시킬수
있도록 개방하고 무소속후보도 사랑방좌담회를 열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민자당은 이같은 합의도 정치자금법등과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자금법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될것 같다.
개인연설회는 허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합동연설회를 존속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민자당은 1회, 민주당은 최소한 2회의 연설회를 개최하자고
맞섰으며 정당연설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옥외 정당연설회를, 민자당은
옥내 정당연설만 허용할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위해 3종까지 허용된 개인홍보물의
제작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되 우편료를 국고에서 부담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적극적인 의사가 없이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자수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선거법위반자에 대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재정신청 허용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제1.2당에 16.25%씩 우선 배분키로
돼있는 배분 방법은 제1.2당에 30%씩을 먼저 배분한다는데 의견을 좁혀
국고보조금의 60%를 민자 민주 양당에 우선 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증액및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7백원(정당참여
선거때마다 3백원씩 추가)으로 인상하자는데 비해 민주당은 1천원(선거가
있을 경우 2배)으로 증액하자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