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위는 4일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위원장 이인제의원)를 구성했다.
노동위는 5,6일 이틀간 소위심사를 거친뒤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법사위로 회부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은 사업주는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년연장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확대에 노력하며 노동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고용정보센터및 고령자인재은행등을 운영,구인및 구직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상담 자문등 지원과
직업훈련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의 보조등을 실시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