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무용과 입시부정사건과 관련,배임수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교수 홍정희(57.여.발레전공),육완순(59.여.현대무용),김매자(48.
여.한국무용)씨등 피고인 5명과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진정숙씨
(43)등 수험생 학부모 2명에 대한 첫공판이 3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
박해성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홍피고인등 교수3명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91년도 입시때 수험생
학부모들로부터 실기시험점수를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것은
사실"이라고 금품수수부분은 대체로 시인했으나 "학생들에게 실기점수를
높게 준것은 금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력이 원래 우수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합격은 금품수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무용과에 다니던 딸이 홍교수의 인솔로 연수겸 공연차
모스크바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입시부정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홍교수를 협박,공갈혐의로 구속된 고정애피고인(42.여)은 채점위원을 지낸
홍교수와 수험생 학부모 변정선씨(53.여)를 협박했다는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변씨와 부산예고 교사 배모씨(31.여.이대대학원
박사과정)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공판은 오는 18일 하오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