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일본과 캐나다정부가 농산물 수입장벽의
관세화에 예외를 둔다는것을 골자로한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고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생산을 제한하고있는 농산물에 예외를 인정하는 GATT의
11조2항(C)규정적용을 순수입국에만 한정하자고 주장해온 종전입장을
수정,적용대상국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순수입국에만 이규정을 적용한다는 제안에 반발해 "예외없는
관세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게된 EC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GATT 11조2항은 예외적으로 생산제한중인 작물과 동종인 작물일 경우
농산물수입수량제한을 인정하도록 하고있으나 대상국등 세부사항은
규정돼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