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순부터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한 신종환매채(거액RP)거래는
금액이나 기간 대상채권등에대한 제한이 완전 철폐,자유화된다.
2일 증권감독원은 제1단계 금리자유화로 금융기관간의 원활한 자금이동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금융기관사이의 거액RP거래에 대해서는 금액
5천만원이상,거래기간 91일이상,거래대상채권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국공채및 회사채등의 제한조건을 완전 철폐키로했다.
금융기관간 거액RP거래의 자유화는 오는 13일열릴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신종환매채 매도업무규정"의 개정과함께 시행될
예정인데 환매수준비금의 증권금융(주)예치의무도 면제된다.
거액RP 거래자유화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단자사등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여타법인을 상대방으로한 거액RP거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금액기간 대상채권등이 제한되고 환매수준비금도 적립해야된다.
금융기관간 거액RP거래의 완전자유화는 제1,2금융권간의 원활한
자금이동을 돕고 특히 증권사들의 경우 거래금액이나 기간은 물론
대상채권도 자유화됨에따라 상품보유채권을 활용한 거액RP자금조달로
자금난완화에도 도움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거액RP는 증권사와 은행에서 취급하고있는 금융상품으로 11월말현재
매도잔고가 증권사 8천5백90억원,은행 4천4백80억원등이며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한 거래가 전체의 70~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