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대졸여성 취업문 갈수록 좁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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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여성의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남녀구별없이 평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고있으나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잘 지키지않아
고급여성인력의 취업길이 막혀있는 실정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기업중 유일하게 대졸여사원을 공채하는
포항제철의 경우 공채 첫해인 지난해 40대1에서 지난1일 치러진 올
입사시험에는 80명모집에 무려 4천2백여명이 응시,52.5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 대졸여성의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하고 있다.
남자대졸사원과는 별도로 순수 대졸여성사원만 공채한 포철은 철강회사가
주는 딱딱한 이미지를 여성사원들이 생산관리 수출판매 시장조사등 각
분야에서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여성인력공채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대 숙대 서울여대등의 취업지도교수들은 "대기업은 대졸여성에
대해 아예 응시자격조차 주지않고 일부 여성사원을 채용하는 기업들도
올해는 채용인원자체를 줄이는 추세여서 취업률의 통계를 제시하기조차
부끄러운 실정"이라고 실토했다.
또한 중소업체에서 더러 오고있는 추천건수도 올해는 작년에비해 20%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여대 취업지도담당 고귀순씨는 영문과등 일부인기학과 졸업예정자들은
취업의 길이 다소 열려있으나 대부분의 학과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대학원진학이나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이 줄을 잇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리크루트등 취업전문지와 신문광고등 기존 취업정보를
취합,학생들에게 배포하고있고 최근들어선 KETEL 천리안등 전산정보까지
활용,취업정보에 접할수있는 기회를 넓혀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이처럼 대졸 여성들의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여성채용을 기피하고있는데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매년
늘고있기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제6조(모집과 채용)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할때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어길때는
이법제23조(벌칙)에서 2백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지난해 서울지역여대생협의회는 사원모집때 "남자만 모집"하는 광고를 낸
신도리코 동아제약 대한교육보험 대한생명등 4개기업을 검찰에 고발,벌금
1백만원을 물리기도했으나 여전히 여성취업의 길은 막혀있는 실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남녀구별없이 평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고있으나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잘 지키지않아
고급여성인력의 취업길이 막혀있는 실정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기업중 유일하게 대졸여사원을 공채하는
포항제철의 경우 공채 첫해인 지난해 40대1에서 지난1일 치러진 올
입사시험에는 80명모집에 무려 4천2백여명이 응시,52.5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 대졸여성의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하고 있다.
남자대졸사원과는 별도로 순수 대졸여성사원만 공채한 포철은 철강회사가
주는 딱딱한 이미지를 여성사원들이 생산관리 수출판매 시장조사등 각
분야에서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여성인력공채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대 숙대 서울여대등의 취업지도교수들은 "대기업은 대졸여성에
대해 아예 응시자격조차 주지않고 일부 여성사원을 채용하는 기업들도
올해는 채용인원자체를 줄이는 추세여서 취업률의 통계를 제시하기조차
부끄러운 실정"이라고 실토했다.
또한 중소업체에서 더러 오고있는 추천건수도 올해는 작년에비해 20%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여대 취업지도담당 고귀순씨는 영문과등 일부인기학과 졸업예정자들은
취업의 길이 다소 열려있으나 대부분의 학과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대학원진학이나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이 줄을 잇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리크루트등 취업전문지와 신문광고등 기존 취업정보를
취합,학생들에게 배포하고있고 최근들어선 KETEL 천리안등 전산정보까지
활용,취업정보에 접할수있는 기회를 넓혀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이처럼 대졸 여성들의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여성채용을 기피하고있는데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매년
늘고있기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제6조(모집과 채용)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할때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어길때는
이법제23조(벌칙)에서 2백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지난해 서울지역여대생협의회는 사원모집때 "남자만 모집"하는 광고를 낸
신도리코 동아제약 대한교육보험 대한생명등 4개기업을 검찰에 고발,벌금
1백만원을 물리기도했으나 여전히 여성취업의 길은 막혀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