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이후 사고로인한 후유증이 피해자에게
나타났을경우에는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18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1일
김용기씨(42.환경미화원.서울도봉구번동)가
이동진씨(경남울주군청양면덕하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추가로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피고 이씨는 원고 김씨에게 9백6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89년5월 피고 이씨가 몰던 차에 치인후 이씨가 보험에
들어있는 제일화재해상보험(주)과 치료비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면서 이 사고와 관련,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청구하지않기로
약정했으나 치료후 후유증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수없게되자
소송을 제기,1심에서는 "합의서 내용으로 보아 치료비외 나머지 청구권은
포기한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의 경우 집안사정이 어려워 사고직후
자비로 병원치료를 받을수 없었던 점등을 감안할때 당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대로 합의서를 작성할수밖에 없었을것으로 추정된다"며 "더욱이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나기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점에 비춰
사고당시의 합의는 치료이후에 나타나는 예측불가능한 부분(후유증이나
돌발적 증상등)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