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자들을 국영기업및 일반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한 국가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이법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0일 전경련 경총등 경제단체에 따르면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개정법률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및 지방공단
공기업체가 전체고용인원의 9%까지,종업원 16명이상 일반기업체는 8%까지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해 의무고용비율을 지금까지의 3-8%보다
크게 높였다.
특히 의무고용대상을 종전 "20년이상 복무한 전역하사관"에서 "10년이상
복무한 장교 준사관 하사관"으로 크게 확대했다.
이에따라 10년이상 군에 복무하면 누구나 기업체취업이 가능하고 육사등
각군사관학교 재학기간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받게돼 6년간만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하면 보훈처장의 취업명령권으로 공채를 거치지않고 기업의
관리직 또는 간부직에 취업할수 있게된다.
이 법은 또 기업들이 고용비율을 지키지않거나 거부할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제조항까지 두고 있다.
전경련 경총등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이법이 전역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사한 일반직원에 비해 형평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게되고
보훈처장의 취업명령권으로 인사권에 직접 영향을 받게되며 불필요한
인원을 의무적으로 고용,인건비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가방수출업체인 가나안의 염태순사장은 "장기근속군인들의 고용비율을
대폭 높인것은 사기업을 군대조직화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해당전역자들을 평사원으로 취업시킬수도 없어 예우문제로 기존
사원들과 큰 마찰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법은 국회에 넘겨지기전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도 취업을 위한
직업군인의 조기전역사태로 군전력유지에 문제가 생길수 있고 기업활동에
대한 간접적 통제및 군인에 대한 특혜시비등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보훈처관계자는 "장기복무후 취업이 안되고있는 전역자들이
사회불만세력으로 등장하고있어 이의 해소방안으로 이법이 마련됐다"고
밝히고 "운용과정에서 고용명령서를 발부하기전에 기업체와 협의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