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하자책임소재가 분명한 하천공사 전기일반배선공사 건축물의
횡증축공사등을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수 보강공사의 수의계약도
제한하는등 정부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요건을 대폭 강화,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달청은 26일 평점제도재조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시설공사
수의계약합리적운용방안"을 마련,기존공사의 시설물과 해체.변경.접합
비중이 낮아 하자책임구분이 쉬운 공사는 경쟁입찰로 바꾸고 각공사별
평가를 시공금액비율에 따라 규모가 큰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조정,전체공사중 수의계약비율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기존 시설에 대해 예정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공사한 업체에 대해
평점을 우대,낙찰률평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조달청은 이처럼 평점제도를 재조정한 것은 정부시설공사의 계약방법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청탁과 민원,덤핑입찰등의 부작용을 제거함으로써
공사발주의 공정성을 높이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내년1월1일부터 새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점 70점,행정사항
30점등 1백점만점중 평점결과 60점이상일때만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60점미만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조달청은 행정평점30점중 전차공사의 낙찰률이 86%미만인 경우는
20점,86%이상 90% 미만은 10점,90%이상 95%미만은 5점을 각각 인정하고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규모비율에 따라 50%이상은
10점,30%이상은 5점씩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항만 교량 댐 지하도등 토목공사의 경우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작업상 혼잡이 우려될 경우 전체공사비에 대한 중복.접합공사규모비율에
따라 1등급 70점,2등급 55점,3등급 35점,4등급 25점을 각각 인정하되
중복.접합시공되는 전차공사규모가 총 공사규모의 25%가 넘는 경우만을
수의계약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전체공사기간중 중복공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60%이상 70점,30%이상
55점,25%이상 35점,25%미만 25점을 인정하되 규모별평점과
하자기간비율평점중 낮은 점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축공사와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토목공사와 같이 규모비율과
하자잔여기간에 따라 등급별 평점을 매기게 된다.
다만 예산절감을 위해 전차공사의 낙찰률이 85%미만인 직접공사비수준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조달청은 이번 평가기준조정으로 종전 수의계약건수의 약16%가 경쟁입찰로
전환,수의계약점유비율이 20%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