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하지않거나 비치해도 제대로 작성하지않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세청은 지난10월23일부터 11월9일까지 18일동안 6대도시내
2천5백62개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세법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52.9%인 1천3백57개업소가 정해진 양식의 영업장부를
비치하지않거나 허위작성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23일부터는 본격적인 처벌단속을 실시,영업장부를
비치하지않거나 허위작성하는 업소에 대해선 영업정지 허가취소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