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시행될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어음보험에 부보된 거래등을
대상으로 회전한도거래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1일 한국수출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제도 시행방안"을
마련,오는 26일 외국환은행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규정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단기연불수출대금의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수출어음보험의 취약점을 보완한 제도로 무신용장거래에 대한
수출환어음매입시 담보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수출업체의 선적후
자금마련을 손쉽게 하고 위험도가 높은 북방지역등에 수출을 늘리기위한
것이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적격거래는 수출어음보험에 부보된 만기1백80일이내의
LC(신용장)DA(인수도조건)DP(지급도조건)거래로 하고 특정수출자
특정수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책정하는 회전한도거래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적격수출업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별로 업력 연간수출실적
경영상태등을 고려하여 선정키로 했다.
수출어음보험증권이 정규담보기능을 가져 인적.물적담보가 필요없으며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금지급시기도 어음보험은 사고발생후 5개월내외인데 비해 2개월이내로
단축시키고 보증금액은 어음금액의 90%,보증료는 연1%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