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파동이후 각종 행사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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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백화점매장에 들어서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정기바겐세일"이라해서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실시한 것이 엊그제같은데
오늘은 "가격인하"니 "선물부행사"니 해서 바겐세일과 별차이 없어보이는
행사가 줄을 잇고 있어서이다. 게다가 일부품목은 바겐세일때보다 더 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바겐세일때 물건을 구입한 고객가운데는 간혹
"사기판매"라해서 백화점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백화점의 각종 영업 판촉행사는 지난89년 "세일파동"이후 법적
차원에서 상당히 정비된 상태이다. 일부 지방이나 서울변두리지역의
백화점들이 영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법망을 피해 불법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백화점들은 신용도문제를 고려,규정이내에서
보다 다양한 행사를 마련,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백화점사업은 곧
"이미지관리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로서는 이들 백화점의 다양한 영업.판촉행사의 내용과
방법을 간파하는 것이 바겐세일이 아니라도 좋은 물건을 싸게사는
지름길이다.
백화점의 각종 행사는 크게 가격소구행사 프리미엄소구행사 고객동원소
구행사등 세가지로 대별된다.
바겐세일=정품을 가장 싸게 구입할수 있는 백화점 최대의 영업행사이다.
공정거래법상 연40일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1회당 10일이내에 실시할수
있다. 이때 판매되는 물건은 세일개시일이전에 30일이상 판매해오던
품목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할인율이나 비교가격의 표시가 가능하다.
세일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격을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
백화점바겐세일기간이 아니라도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제조
업자가 전체 대리점에서 세일을 단행할 경우 백화점매장에서도 "타대리
점과 동일한 할인가격에 판매합니다"라는 표지만을 부착하고 할인특매를
실시할 수 있다.
가격인하=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거나 하자가 있을경우 당초 판매가격
에서 현저히 인하해 판매하는 행위이다. 주로 의류등 시즌성이 강한
상품에 많이 활용한다. 30일이상 판매한 제품에 한하며 가격인하개시일로
부터 10일간만 "가격인하"라고 표시할 수 있다. 10일이후에는 인하가격이
정상가격이기 때문이다. 일체의 할인율 비교가격의 표시가 불가능하다.
기획전=바겐세일의 오해소지가 있어 기간을 절대 명기하지 않는다.
특정한 시즌이나 사회성이벤트가 있을 경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판매업자가 거래선에 제시,염가에 생산하는 품목으로 전개하는
행사이다. 동일품질의 상품과 비교시 60-70%선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당초부터 염가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바겐세일이 아니다. 동일상품을
집합시켜 판매하므로 쇼핑이 편리하다.
재고전=6개월이상 묵은 재고품을 자금회전을 위해 헐값에 처분하는
행사이다. 반드시 재고품임을 밝히고 통상 정상가격의 50%선에 판매한다.
할인율 비교가격은 표시하지 못한다. 가격인하와 비슷하다.
바자회=사회단체등과 연계해 특정한 기금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
상품을 판매업자가 준비해 판매하고 일정률의 마진을 주최단체에 기증하는
방법과 주최단체가 준비(구입 기증 자체제작)해 판매하고 수익 전액 또는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 재고품으로 품질관리는 백화점측이
맡는다.
기타=상품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해 판촉차원에서 실시하는 "균일가판매"가
있으며 3개묶음을 2개가격으로 판매하는식의 "번들판매"도 간혹 실시된다.
이밖에 생선과 같이 신선도가 생명인 상품을 영업시간이 끝날때쯤 헐값에
판매하는 반짝세일도 있다.
선물부행사=일정한 금액이상 구입했을때 사은품을 증정하는 판매행위.
사은선물가격은 판매가기준으로 구입금액의 10%미만 2만5천원까지이다.
시중에 동일한 품목이 없을 경우 구입가 x1.25로 한다. 년20일이내로
2회에 한한다.
경품부행사=일정한 금액이상 구매시 추첨에 응할수 있는 자격을 주어
행사종료후 공개추첨으로 시상한다. 총시상금액은 3백만원미만이다.
총액이 비현실적이어서 대형유통업체보다는 동네슈퍼마켓등에서
실시하고있다.
고객동원소구행사=각종 이벤트나 향토물산전 해외풍물전이 이에 속한다.
일단 고객동원이 목표인 만큼 행사자체는 백화점들이 손해를 무릅쓰고
단행한다. 최근 시중 배추가격이 포기당 2천 3천원을 호가할때 일부
백화점이 2백- 3백원에 판매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정기바겐세일"이라해서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실시한 것이 엊그제같은데
오늘은 "가격인하"니 "선물부행사"니 해서 바겐세일과 별차이 없어보이는
행사가 줄을 잇고 있어서이다. 게다가 일부품목은 바겐세일때보다 더 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바겐세일때 물건을 구입한 고객가운데는 간혹
"사기판매"라해서 백화점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백화점의 각종 영업 판촉행사는 지난89년 "세일파동"이후 법적
차원에서 상당히 정비된 상태이다. 일부 지방이나 서울변두리지역의
백화점들이 영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법망을 피해 불법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백화점들은 신용도문제를 고려,규정이내에서
보다 다양한 행사를 마련,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백화점사업은 곧
"이미지관리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로서는 이들 백화점의 다양한 영업.판촉행사의 내용과
방법을 간파하는 것이 바겐세일이 아니라도 좋은 물건을 싸게사는
지름길이다.
백화점의 각종 행사는 크게 가격소구행사 프리미엄소구행사 고객동원소
구행사등 세가지로 대별된다.
바겐세일=정품을 가장 싸게 구입할수 있는 백화점 최대의 영업행사이다.
공정거래법상 연40일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1회당 10일이내에 실시할수
있다. 이때 판매되는 물건은 세일개시일이전에 30일이상 판매해오던
품목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할인율이나 비교가격의 표시가 가능하다.
세일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격을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
백화점바겐세일기간이 아니라도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제조
업자가 전체 대리점에서 세일을 단행할 경우 백화점매장에서도 "타대리
점과 동일한 할인가격에 판매합니다"라는 표지만을 부착하고 할인특매를
실시할 수 있다.
가격인하=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거나 하자가 있을경우 당초 판매가격
에서 현저히 인하해 판매하는 행위이다. 주로 의류등 시즌성이 강한
상품에 많이 활용한다. 30일이상 판매한 제품에 한하며 가격인하개시일로
부터 10일간만 "가격인하"라고 표시할 수 있다. 10일이후에는 인하가격이
정상가격이기 때문이다. 일체의 할인율 비교가격의 표시가 불가능하다.
기획전=바겐세일의 오해소지가 있어 기간을 절대 명기하지 않는다.
특정한 시즌이나 사회성이벤트가 있을 경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판매업자가 거래선에 제시,염가에 생산하는 품목으로 전개하는
행사이다. 동일품질의 상품과 비교시 60-70%선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당초부터 염가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바겐세일이 아니다. 동일상품을
집합시켜 판매하므로 쇼핑이 편리하다.
재고전=6개월이상 묵은 재고품을 자금회전을 위해 헐값에 처분하는
행사이다. 반드시 재고품임을 밝히고 통상 정상가격의 50%선에 판매한다.
할인율 비교가격은 표시하지 못한다. 가격인하와 비슷하다.
바자회=사회단체등과 연계해 특정한 기금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
상품을 판매업자가 준비해 판매하고 일정률의 마진을 주최단체에 기증하는
방법과 주최단체가 준비(구입 기증 자체제작)해 판매하고 수익 전액 또는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 재고품으로 품질관리는 백화점측이
맡는다.
기타=상품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해 판촉차원에서 실시하는 "균일가판매"가
있으며 3개묶음을 2개가격으로 판매하는식의 "번들판매"도 간혹 실시된다.
이밖에 생선과 같이 신선도가 생명인 상품을 영업시간이 끝날때쯤 헐값에
판매하는 반짝세일도 있다.
선물부행사=일정한 금액이상 구입했을때 사은품을 증정하는 판매행위.
사은선물가격은 판매가기준으로 구입금액의 10%미만 2만5천원까지이다.
시중에 동일한 품목이 없을 경우 구입가 x1.25로 한다. 년20일이내로
2회에 한한다.
경품부행사=일정한 금액이상 구매시 추첨에 응할수 있는 자격을 주어
행사종료후 공개추첨으로 시상한다. 총시상금액은 3백만원미만이다.
총액이 비현실적이어서 대형유통업체보다는 동네슈퍼마켓등에서
실시하고있다.
고객동원소구행사=각종 이벤트나 향토물산전 해외풍물전이 이에 속한다.
일단 고객동원이 목표인 만큼 행사자체는 백화점들이 손해를 무릅쓰고
단행한다. 최근 시중 배추가격이 포기당 2천 3천원을 호가할때 일부
백화점이 2백- 3백원에 판매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