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보건소, 안세병원 원장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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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보건소는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안세병원(원장 안동원
51)이 지난해 약사면허 갱신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검진자의 병력을 진단서에 기입하지 않아 지병을 악화시켰다며 병원장
안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관 할 강남경찰서에 고발하고 서울시에 안씨에
대한 자격정지조치를 요청했다.
보건소측에 따르면 안세병원은 지난해 9월20일 약사면허 갱신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찾아온 한길례씨(43.여.약사)를 진단할때 한씨가
폐암에 걸린 사실을 발 견하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채 병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보건소측은 안세병원측이 당시 한씨에 대해 "이 사람은 법정 전염병자,
결핵성 제질환자, 나병환자,심신쇠약자,불구폐질자가 아님을 입증한다" 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했으나 진료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5-6 크기의 종양 이 발견돼 세포조직 검사를 요한다"고 적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씨는 안세병원측으로 부터 `아무런 질병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 데도 숨이 차는등 몸이 점점 불편해지자 지난 5월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건강 진단을 받은 결과 `폐암 말기에 이르렀다''는 판정을 받자 지난
7월16일 보건소등에 안세병원을 상대로 진정을 냈었다.
*** 의료법위반 혐의,시에 자격정지 요청도 ***
보건소측은 " 병원측이 질병사실을 확인하고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
치료기회를 놓치게 한 것은 병원의 요양지도 의무를 위반한 처사" 라며
의료법 제18조1항( 허위진단서 발급)과 의료법 제53조1항(자격정지)에
의거,병원장 안씨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한편 병원측은 " 면허발급용,취직용,시험응시용 진단서의 경우
정밀검진을 위한 일반 종합검진과 달리 특정한 질환의 감염 여부만
검진하므로 폐암진단 여부를 기재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51)이 지난해 약사면허 갱신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검진자의 병력을 진단서에 기입하지 않아 지병을 악화시켰다며 병원장
안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관 할 강남경찰서에 고발하고 서울시에 안씨에
대한 자격정지조치를 요청했다.
보건소측에 따르면 안세병원은 지난해 9월20일 약사면허 갱신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찾아온 한길례씨(43.여.약사)를 진단할때 한씨가
폐암에 걸린 사실을 발 견하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채 병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보건소측은 안세병원측이 당시 한씨에 대해 "이 사람은 법정 전염병자,
결핵성 제질환자, 나병환자,심신쇠약자,불구폐질자가 아님을 입증한다" 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했으나 진료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5-6 크기의 종양 이 발견돼 세포조직 검사를 요한다"고 적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씨는 안세병원측으로 부터 `아무런 질병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 데도 숨이 차는등 몸이 점점 불편해지자 지난 5월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건강 진단을 받은 결과 `폐암 말기에 이르렀다''는 판정을 받자 지난
7월16일 보건소등에 안세병원을 상대로 진정을 냈었다.
*** 의료법위반 혐의,시에 자격정지 요청도 ***
보건소측은 " 병원측이 질병사실을 확인하고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
치료기회를 놓치게 한 것은 병원의 요양지도 의무를 위반한 처사" 라며
의료법 제18조1항( 허위진단서 발급)과 의료법 제53조1항(자격정지)에
의거,병원장 안씨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한편 병원측은 " 면허발급용,취직용,시험응시용 진단서의 경우
정밀검진을 위한 일반 종합검진과 달리 특정한 질환의 감염 여부만
검진하므로 폐암진단 여부를 기재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