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상공회의소는 12일 상공부의 공장관리개선조치로 시내 72개중소
공장이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장조건 개선기한을 3년연장해줄것등
3개항을 상공부 환경처등에 건의했다.
마산상의는 관내 4백7개공장중 현재 1백81개공장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72개공장이 상업및 주거지역에 위치,건축법과 소음
진동규제법등으로 아예 공장조건에 맞게 개선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
공장의 이전을 위해 오는 94년까지 3년간 개선기한을 연장토록 건의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이들 공장의 이전을 위해 마산인근 농공단지등
공장부지를 조속히 확보해주고 마산봉암교및 해면을 매립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줄것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상의관계자는 "공장등록조건의 연장이 없으면 72개공장 1천여 근로자들의
실직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향이 아주 크다"며 "불과 1년안에 도심공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공장부지가 없는 마산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상공부는 작년9월과 지난3월 공업배치법에 따른 공장등록을 시행,공장면적
1백 또는 10인이상 공장에 대해 올연말 또는 내년 3월말까지 공장조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공장등록 취소와 사업정지명령,전기 전화 수도공급
중지등 사실상 공장을 폐업조치토록 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