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시효가 한달이 채남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삼청교육 사망자 가족협의회 회원인 박윤준씨(72. 해운대구 반여3동
1600의9) 등 28명은 11일 부산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일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부산지역 삼청교육 부상자 96명도 부산지법에
국가를 상 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 사망자 가족은 "지난 80년부터 82년까지 가족들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 년 이상 불법감금, 구타 등으로 사망했으나 정부가 지난 88년
12월 3일 담화문을 통 해 피해보상을 하겠다며 신고까지 받았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13대 국회도 지난 89년 입법 발의된 삼청피해보상을 지난 2년동안
심의조 차 않아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채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손해배상 시효를 정부의 담화문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오는
12월 3일이 만기가 돼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