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업병 인정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판정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노동부는 9일 중추신경및 순환기계통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종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하는등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예규를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직업병인정기준이 없었던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인정기준을 신설,6개월이상 신장조직검사등 23개항목의 검사를 거쳐야만
직업병판정기준을 받을수 있었던것을 인정기준만 부합되면 3개월이내에
직업병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평균 10?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이황화탄소
중독증세가 나타날 경우 이를 "의학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대부분 구제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건강검진을 위해 6개월이상 대기중인 원진레이온 근로자
1백10명이 신설된 규정에따라 모두 신속히 직업병판정을 받을수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