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산정방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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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1월1일부터 택지비산정방식을 조정,선납택지비에 대한 이자율
연11.5%의 적용기간을 6개월 더 인정해 아파트분양가를 평균 2.5%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적용이자율은 변동이 없으나 현행보다 적용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사실상 적용금리가 연11.5%에서 연16%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공공개발택지의 선납택지비회수는 아파트를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6개월정도가 지나야만 가능한점을
감안,원가연동제상의 택지비산정방식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
현행 공공개발택지의 대금은 계약금 30%,중도금 40%등 70%를 미리내고
나머지 30%를 택지인도때 완납토록 하고있으며 선납된 택지비에 대해서는
택지인도일까지 연11.5%의 법정이자를 계산해주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증빙할수있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도 현행처럼
추가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설부관계자는 선납택지비에 대한 이자율적용기간을 택지비의 실제회수가
가능한 택지인도일로부터 중도금을 받는 최소한의 기간(6개월)까지
일률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업계가 요구한 실세금리 연18 19%에는 못미치나
사실상 16%로 인상해주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11.5%의 적용기간을 6개월 더 인정해 아파트분양가를 평균 2.5%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적용이자율은 변동이 없으나 현행보다 적용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사실상 적용금리가 연11.5%에서 연16%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공공개발택지의 선납택지비회수는 아파트를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6개월정도가 지나야만 가능한점을
감안,원가연동제상의 택지비산정방식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
현행 공공개발택지의 대금은 계약금 30%,중도금 40%등 70%를 미리내고
나머지 30%를 택지인도때 완납토록 하고있으며 선납된 택지비에 대해서는
택지인도일까지 연11.5%의 법정이자를 계산해주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증빙할수있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도 현행처럼
추가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설부관계자는 선납택지비에 대한 이자율적용기간을 택지비의 실제회수가
가능한 택지인도일로부터 중도금을 받는 최소한의 기간(6개월)까지
일률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업계가 요구한 실세금리 연18 19%에는 못미치나
사실상 16%로 인상해주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