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곡물지정 차량제도 다시 운영...농림수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림수산부는 4일 수입곡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지난89년 폐지된
수입곡물지정차량제도를 다시 운용키로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조치는 곡물은 골재등과 같은 다른화물보다 중량이
가벼워 현재의 화물자동차적재함 구조상으로는 11t화물트럭에 5.6t밖에
실을수없어 수송차질로 사료및 제분공장의 가동이 지장을 받는가하면
운행횟수증가로 운임이 상승하고 교통제증을 유발하는등의 문제를 해소키
위한것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국무총리실 건설부 교통부 검찰청등 간계부처와
협의,수입곡물수송지정차량제를 실시하고 수입곡물수송지정차량관리요령을
제정,각시도에 시달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곡물수송에 적합하도록 기존화물차량에
보조적재함을 설치(11t카고트럭기준높이 55 추가)하였는지를 검사한후
합격증을 발급하여 운행을 허용토록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조치로 경인지역의 교통난이 다소 해소되고 도로상의
낙곡으로 인한 귀중한 외화가 낭비되는 일이 줄어들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수입곡물지정차량제도를 다시 운용키로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조치는 곡물은 골재등과 같은 다른화물보다 중량이
가벼워 현재의 화물자동차적재함 구조상으로는 11t화물트럭에 5.6t밖에
실을수없어 수송차질로 사료및 제분공장의 가동이 지장을 받는가하면
운행횟수증가로 운임이 상승하고 교통제증을 유발하는등의 문제를 해소키
위한것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국무총리실 건설부 교통부 검찰청등 간계부처와
협의,수입곡물수송지정차량제를 실시하고 수입곡물수송지정차량관리요령을
제정,각시도에 시달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곡물수송에 적합하도록 기존화물차량에
보조적재함을 설치(11t카고트럭기준높이 55 추가)하였는지를 검사한후
합격증을 발급하여 운행을 허용토록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조치로 경인지역의 교통난이 다소 해소되고 도로상의
낙곡으로 인한 귀중한 외화가 낭비되는 일이 줄어들것으로 기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