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일가의 주식변칙증여와
관련,추징세금으로 1,36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일고지세금으로 사상
최대액수다.
그동안 현대그룹의 세무사찰문제를 둘러싸고 시중에는 여러가지 억측이
유포됐다. 억측중에는 정부와 재계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거나,어떤 정치적
입장의 차이 때문애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들어있다.
현대측은 추징세액이 납득못할 금액이라면서 조세법률주의를 내세워
불복할 뜻을 밝혔다. 현대측은 주된 법규정(상속세)을 무시하고 부차적인
규정(법인세법)으로 과세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추징의
법적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시비는 법에 따라 밝혀질 것이지만 현대에 대한 추징세금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시중의 억측이
어떻다든가,법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일단 접어두고자한다. 그것은
사실대로 법에 따라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측은 세금추징이 정부의 감정개입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국세청당국자는"현행 세법정신의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무거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힌바있다. 법에 따라 추징한다고 해도 될것을"최대한
무거운"세금을 매기겠다는것이 감정이 섰여있는 발언이라고 보는것 같다.
그러한 결과 납득못할 추징세액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이 감정에 따라 문제를 접근한다고 보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이런 느낌이 들게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와 동시에
어떤 경우든 법을 어겨 탈세하는 관행은 뿌리뽑혀야 한다.
우리는 현대사태를 보면서 먼저 법이나 규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만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면 더이상 억울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을때까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걸 지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감정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이나 여론의 향방이 문제될수가 없는것이다.
또한 국민일반이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듯 정부와 기업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유착하라는 말이
아니라 건전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없다.
현재 우리경제는 매우 힘든 터널을 헤쳐나가고 있다.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기업의 불법이나 비리를
덮어두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푸는데 있어서 적절한
절차가 있고 또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할 것이 있다.
정부의 할일은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면서 기업의 불법과 비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기업인은 가치있고 어려운 일을 해낸다는 경제적
기사도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한 기업인은 단순한 장사꾼에
불과하다.
탈세가 있다는걸 전제로 고율의 법인세나 상속세를 책정해놓고 법에따라
세금을 내는자만 무거운 짐을 지게하는 조세구조와 제도도 손질할 때가
되었다는걸 이기회에 상기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