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안승규검사는 31일 지난 86년 이른바 ''국시발언''파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신민당의원 유성환피고인
(6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87년 6월1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있은지 4년5개월만에
열린 것 으로 그동안 재판부가 3차례나 바뀌었음에도 우리나라의 국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재판이 계속 미뤄져 왔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유피 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본인은 기자들에게 원내에서
국회의 관례와 전통에 따라 연설문을 대정부질문 시작전에 미리 주었을
뿐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 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피고인은 또 "인천사태.삼민이론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보면,검찰은
당시 좌 경화된 학생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정치인인
본인으로서는 역사적 시각 에서 이들을 바라 보았었다"고 회고하면서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당시의 역사적 상 황에 대해 행정부에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검은색 싱글차림으로 법정에 출두한 유피고인은 공판을 마친후 소감을
묻는 기 자들에게 "현재 민자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한 후 " 지금도 당시 사전유출된 대정부질의 원고는 양심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국시란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체나 정체가
아니라 당시의 역사상황에서 가장 절실하 게 수행해야하는 정책,즉 우리의
경우 통일이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통일''국 시론을 주장했다.
유 피고인은 지난 86년 10월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
"통일.민 족이란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등의
내용이 담긴 대정부 질의 원고를 작성,국회발언전날 보도진에게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다음해 4 월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선고공판은 11월14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