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10.31 00:00
수정1991.10.31 00:00
서울형사지법 7단독 곽태철판사는 31일 올해 이대 음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서울대 음대 강사 조정현피고인(58)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석방했다.
조피고인은 지난 1월 이화여대 음대 목관악기부문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학부모 김원자씨(45.여)로부터 "높은 점수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조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