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과 현대중공업간의 창원발전설비공장정산문제가 3년간의
법정싸움끝에 현대측이 일부승소했다.
서울동부지원민사합의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30일 현대중공업이
한국중공업을 상대로낸 정산금청구소송에서 "한국중공업은 현대중공업에
1백5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과 관련된 3백81억원의
원고측 청구에 대해서는 발전소공사의 발주처인 한전과 원고.피고 3자간의
합의하에 양수.양도에 따른 정산문제가 79년당시 해결되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히고 "원고측이 청구한 창원공장건설비 1백18억원과 공장운영비등
부대비용으로 지출한 61억원등은 청구취지가 인정되나 피고측이 주장한
원고의 창원공장사용료 22억원을 제외한 1백57억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