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2월부터 60%로 확대된다.
또 사고차량의 수리비가 50만원이하일때는 차량전문손해사정인의 확인을
얻어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을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을 확정,12월부터
시행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및 내년임시국회에
상정한 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무사고운전자의 최고할인율을 현행 6년연속무사고인 경우
50%에서 7년연속 무사고인경우 60%로 확대했다.
반면 음주또는 마약복용운전자나 뺑소니사고경력자등 사고위험도가 높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한 불량물건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사고점수에
따른 기존의 할증분 1백20%와는 별도로 1백%를 추가로 얹어 기본보험료의
최고 2백20까지 할증키로 했다.
자기이름을 보험에 가입하고 26세미만의 자녀들에게 운전을 시키는등
보조운전자를 둘경우 보조운전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2.5 25%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이같은 사실을 보험가입때 신고하지 않고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추징하고 사고점수를 두배 물리기로 했다.
무한보험가입자에 대한 형사입건(공소권)을 강화,그동안 사망 뺑소니및
8대중대법규위반때만 형사입건토록 하던것을 법무부에서 내년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고쳐 인도돌진사고나 2 3개월이상의 중상사고때도
형사입건토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병원에서 임의로 정해온 자동차보험의료수가를 적정화하기위해
관련법에 명시키로 했다.
이를위해 책임보험의료수가는 교통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고쳐 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하고
종합보험의료수가는 내년중에 보사부에서 의료법을 개정,보사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잦은 분쟁을 일으켜온 자동차수리비를 적정수준에서
정할수있도록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의 공동수리비심사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정비공장을 확대하기위해 내년부터 1,2급 정비업소설치기준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