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진폐건강진단의 장기화로 인한 진폐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에서 실시하던 진폐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 의 `진폐업무 처리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각 해당지역 대한X선검진협회 소속 방사선 전문의
2인과 진폐검진 의료기관의 진폐담당의 1인으로 진폐판독위원회를 구성,
진폐 유소견자 판정과 동시에 정밀진단 대상자 여부 판정업무를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60-90일 걸리던 진폐관리구분 판정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동부는 각 지방 의료기관의 판정기준을 통일시키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1월중 진폐검진 의료기관 15개소를 대상으로 방사선전문의,
진폐상담의, X선촬영기사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폐관리 구분판정은 진폐근로자의 병상에 따라 제1종에서 제4종까지
구분해 작업을 바꾸도록 권고하거나 지시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진폐근로자를 구분 관리함으로써 진폐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