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오는 12월중 유상증자를 통해 증시에서 5백1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진투자증권도 조만간 기업공개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증자신청을 한 광주은행에 대해
31일 열리는 증자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유상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이에 따라 오는 12월 자본금을 현재의 1천1백50억원에서
1천4백30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2백30억원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주식물량조절을 통한 증시안정을 위해 작년 5월8일 이후
금융기관의 증자 및 기업공개를 전면 제한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광주은행에 대해 광주보상금지급 지원 및 외환거래손실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 예외적으로 증자를 허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개를 추진중인 한진투자증권에 대해서도 발행가를 주당
7천원선으로 최대한 낮춰 신주 3백여억원어치를 공모하는 형식으로 기업을
공개토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증권관계자들은 "<5.8조치>가 철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금융기관에 증자 등이 허용될 경우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킴은 물론
<5.8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