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금속 동양화학 유공 삼미금속등 4백67개업소가 폐수 분진등을 마구
배출하다 무더기로 적발돼 고발 또는 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처는 29일 지난7,8월 2개월간 총3천3백22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이중 오염행위가 극심한 1백99개업소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적발업소중 유공 한양화학진해공장 두산유리등 1백42개업소는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상 내뿜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또 삼미금속창원단조공장 조흥화학 동양화학군산TDI공장 럭키금속온산공장
고려제강양산공장등 1백99개업소는 무허가로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등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않다가 적발돼 고발조치 당했다.
특히 외국어대 중앙대 수원대등 12개대학은 실험실에서 나오는
유독성폐수를 마구 방류하다 모두 고발 조치됐다.
이밖에 동아타이어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동양시멘트삼척공장등
1백39개업소는 방지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2년이내에 4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등 행정관련법규를 위반하다 조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한편 미포산업 진주햄 삼천리자전거 농본산업 금성제관등 18개
산업폐기물처리및 배출업소도 유해산업폐기물을 부적정처리하다 적발돼
고발 또는 영업정지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