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공단 택지개발지구등의 수용토지를 보상할때 현금보다
채권수령자에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감면해주는 채권보상확대책이
경과규정없이 추진될 움직임을 보여 전국의 30여개 보상진행지구주민들이
큰 혼란을 빚을것으로 예상되고있다.
28일 토개공등 관계기관에따르면 정부는 공공개발지구의 토지보상비를
가급적 채권으로 지급하기위해 올해말로 끝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수용토지의 양도세면제규정을 개정,내년부터는 5년이상 보유하다 수용된
토지를 채권으로 보상받으면 1백%,현금으로 보상받으면 70%감면하고
5년미만보유하다 수용된 토지는 각각 80%(채권수령)50%(현금수령)씩 차등
감면토록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조감법개정안은 경과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다.
이에따라 이법이 수정없이 국회를 통과할경우 같은 개발지구내 주민이라도
내년에 보상금을 타면 올해보다 최고50%까지 양도소득세를 더 물어야해
보상진행지구마다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것.
예컨대 오는11월 보상이시작될 광주첨단기지에서 5년미만 보유한 토지를
올해 보상받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되나 내년에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5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된다.
이에대해 토개공등 관계기관에서는 국회통과전에 이미 보상착수된 지역은
92년말까지 1년동안 이 규정을 예외적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현재 전국에서 보상이 진행중이거나 연내보상착수될 지역은 대구성서
대구침곡2,군산라운 청주용암 광주첨단산업기지 논산강산등 토개공의 7개
지구등 30여개지역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