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한인교포 2백여명에 강제출국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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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정부는 한국외교사상 유례가없는 한인교포2백여명에 대해
강제출국명령을 내렸다.
27일 현지교포소식통에 따르면 칠레당국은 지난7월 7세대 20여명의 교포를
추방한데이어 10월초부터 무더기로 출국을 명령,양국간 외교분쟁까지
우려되고 있다.
칠레 이민담당국장(하이메 로메로)은 "이는 칠레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추방명령을 받은 2백여명 68세대는 칠레에서 3-7년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교민들로 현지법에따라 5년기한의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번에 무더기로 탈락,출국명령을 받은 것이다.
칠레인터폴은 교민들에게 "30일에서 1백20일내에 떠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칠레에 투자한 한인들의 재산환수및 향후 진로조차 모색할수 없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교민들은 말했다.
칠레 현지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교민 1천5백여명중 절반에
가까운 6백여명이 출국명령을 받을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주칠레 한국대사관은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이곳 교민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문제를 원만히 해결,생존권을 보장토록
촉구하고 관계요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강제출국명령을 내렸다.
27일 현지교포소식통에 따르면 칠레당국은 지난7월 7세대 20여명의 교포를
추방한데이어 10월초부터 무더기로 출국을 명령,양국간 외교분쟁까지
우려되고 있다.
칠레 이민담당국장(하이메 로메로)은 "이는 칠레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추방명령을 받은 2백여명 68세대는 칠레에서 3-7년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교민들로 현지법에따라 5년기한의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번에 무더기로 탈락,출국명령을 받은 것이다.
칠레인터폴은 교민들에게 "30일에서 1백20일내에 떠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칠레에 투자한 한인들의 재산환수및 향후 진로조차 모색할수 없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교민들은 말했다.
칠레 현지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교민 1천5백여명중 절반에
가까운 6백여명이 출국명령을 받을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주칠레 한국대사관은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이곳 교민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문제를 원만히 해결,생존권을 보장토록
촉구하고 관계요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