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의원사건 항소심 31일 재개..기소 5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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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6년 국시파동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유성환전의원
(60.당시 신민당소속)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이 오는 31일 하오2시
서울고법 형 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심리로 기소된지 5년만에 열린다.
유전의원은 지난 86년7월 제1백31회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에 앞서
''우리나 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 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까지 승화되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 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등의
내용을 담은 원고를 사전유출, 북한에 이적동조했다는 혐의로 같은해
11월14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87년6월18일 항소심 1차공판을 마친 뒤 그동안
담당재판부가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반공이 과연 국시인지 여부와
통일개념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4년5개월 동안 속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유전의원에 대한 구형을 마친 뒤 통일개념등에
관한 법원의 시각을 정리,오는 11월초에 선고할 예정이다.
(60.당시 신민당소속)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이 오는 31일 하오2시
서울고법 형 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심리로 기소된지 5년만에 열린다.
유전의원은 지난 86년7월 제1백31회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에 앞서
''우리나 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 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까지 승화되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 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등의
내용을 담은 원고를 사전유출, 북한에 이적동조했다는 혐의로 같은해
11월14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87년6월18일 항소심 1차공판을 마친 뒤 그동안
담당재판부가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반공이 과연 국시인지 여부와
통일개념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4년5개월 동안 속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유전의원에 대한 구형을 마친 뒤 통일개념등에
관한 법원의 시각을 정리,오는 11월초에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