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알라스카 유전 공동개발 비용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법원에 쌍용정유를 상대로 15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미
스튜어트사 가 25일 소송을 취하했다.
이날 동자부에 따르면 쌍용정유는 2차 시추비용 부담금 71만2천달러 등
모두 1백24만달러의 유전개발 비용 송금을 동자부의 허가가 없어 그동안
송금하지 못했는데 지난 21일 허가가 나와 25일 송금했다.
이와함께 스튜어트사도 소송을 취하했는데 쌍용정유측은 당초 계약에
따라 송금이 일부 지연될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어 스튜어트사가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