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부터 콜자금 금리가 연 19%이내로 제한운용될 전망이다.
콜중개자격이 있는 중앙, 대한등 서울소재 8개 단자사는 22일 오후
동양투금 회의실에서 콜관계자회의를 갖고 내달부터 콜자금 조달,중개등
모든 거래를 19% 이내 의 금리로 제한운용키로 합의하고 이 금리를
넘어서는 콜자금의 중개를 거부하기로 했다.
단자사의 이같은 콜금리 제한은 시중실세금리를 안정시키려는 재무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나 내달로 예정된 금리자유화 조치와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 에서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단자사는 이에앞서 지난 19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단기대출금리를 19%
선에서 억제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와관련 금융관계자들은 "그동안 은행권의 신탁계정,보험사 등
단기자금운용기 관이 수익극대화를 위해 시장평균금리보다 높게 자금을
운용,실세금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점에 비추어 이같은
자율결의는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 그러나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콜금리와 단기대출금리를 일정수준으로 묶는 것이 부작 용을 낳을 우려도
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실세금리가 19%를 넘어설 경우 단기자금운용기관이 콜론을
중단,공 급선을 돌릴 경우 금리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시중자금난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