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2일 최근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면적 1백50평방미터 이상의 단독주택에 까지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등 내년부터 주차장법조례를 개정,설치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주차장 정비지구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지구내 업무 숫박 판매시설등 대부분 시설물의 경우 건축연면적 1백
평방미터이상의 건물에는 1백평방미터당 1대꼴의 주차장을 2백평방미터
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1백50평방미터당 1대꼴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해온
것을 고쳐 용도별로 주차설치대수를 세분화하고 주차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숙박시설은 2객실당 1대 부대시설 면적 20평방미터당 1대 예
식장은 30평방미터당 1대 판매시설은 40-60평방미터당 1대 업무 종교
근린생활시설은 80평방미터당 1대 단독주택은 1백50평방미터당 1대꼴의
주차면적을 각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개정조례는 또 도시계획구역(주차장 정비지구와 재개발 사업구역
제외)내에도 종전까지는 연면적 1천-2천 이상의 시설들에 대해 용도별로
1백50-4백평방미터당 1대꼴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던 것을 주차장 정비
지구등과 같이 용도별로 주차시설면적을 세분화했다.
이에따라 숙박시설은 2객실당 1대에 부대시설 면적 20평방미터 당 1대
추가 예식장은 50평방미터당 1대 판매시설중 백화점은 40평방미터당 1대
업무 종교 근린생활시설은 80평방미터당 1대 단독주택은 1백50평방미터당
1대꼴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시는 개정조례안이 오는 12월 시의회 임시회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내년초부터 모든 건출물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