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 내달초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장1부 지정기준이 기업공개요건(신규상장요건) 이상으로 대폭
강화돼 시장1부가 중.대형 우량종목 중심의 안정적 투자시장으로
육성된다.
또한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이나 법정관리기업의 경우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3년간 지속돼도 영업활동의 정상화 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이와함께 상장이 폐지된 관리종목이라 해도 자본잠식을 해소하는등
해당회사의 자구노력여부에 따라 상장폐지후 5년에 한해 재상장 기회가
부여된다.
증권거래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무부
장관 승인을 얻은 뒤 내달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거래가 허용되는 1부종목의 부도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1부 지정
(승격)요건을 공개요건 수준 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향후 시장1부 지정요건은 <>상장후 1년 경과 <>자본금 50억원이상
<>최근 3년간 납입자본이익률 10%이상 또는 유보율 1백50%이상 <>부채
비율이 최근 3년간 동업종 평균이하 등으로 강화된다.
종전의 시장1부 지정요건은 <>상장후 6개월 경과 <>최근년도 납입자본
이익률 5%이상 혹은 유보율 1백%이상 등이며 기업규모(자본금) 요건이나
안정성(부채비율) 요건은 아예 없었다.
개정안은 또 시장1부 지정요건의 강화로 기존 1부종목이 2부로 대거
탈락하는등의 장세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1부 탈락요건 혹은 시장2부
지정요건을 별도로 마련, 현행 1부종목이 시장1부에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행 시장2부 종목이 1부종목으로 승격되기가 매우 어려워진
동시에 1부 종목이 2부종목으로 무더기 탈락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어
1부시장이 점차 중.대형 우량주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으로 육성되는
한편 잦은 시장소속부 변경에 따른 시장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또 자본전액 잠식상태가 3년간 계속되고 있는 기업 가운데
법정관리 기업(회사정리절차개시법인)이나 산업합리화 지정업체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상장폐 지유예기간을 연장시키기로 상장폐지제도를
보완했다.
즉 법정관리 기업은 자본전액 잠식상태가 3년간 지속됐다해도 사업
보고서등 공시서류를 적기에 제출하고 영업활동이 정상화된 경우에는
법정관리 종료일까지 상 장폐지유예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산업구조의 합리화 및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정부의 조세 및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산업합리화 지정법인도 기업정상화 추진실적
및 향후 정상화 전망등에 관한 주거래은행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이에따라 내년중 상장페지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2개사 가운데 진양,
동산유지, 공영토건, 흥아해운 등 4개 법정관리 기업과 남선물산,
국제상사, 삼익주택, 진흥기업, 서울교통, 한진해운 등 6개 산업합리화
지정업체 등 10개사는 상장폐지유예가간 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내년 6월말까지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유 예기간의 연장없이 상장폐지되며 대성탄좌개발도 내년
7월13일까지 영업활동 정지상 태가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
이와함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은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회사들이
상장페지후에도 자구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한해 상장폐지후 5년 이내에 재상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
상장폐지 회사가 재상장을 위해서는 <>기업공개요건(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자본잠식이 전혀 없어야 하고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내야하며 <>최근 2년간 감사의견이 "적정" 혹은 "한정"
이어야 한다.
강화돼 시장1부가 중.대형 우량종목 중심의 안정적 투자시장으로
육성된다.
또한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이나 법정관리기업의 경우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3년간 지속돼도 영업활동의 정상화 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이와함께 상장이 폐지된 관리종목이라 해도 자본잠식을 해소하는등
해당회사의 자구노력여부에 따라 상장폐지후 5년에 한해 재상장 기회가
부여된다.
증권거래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무부
장관 승인을 얻은 뒤 내달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거래가 허용되는 1부종목의 부도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1부 지정
(승격)요건을 공개요건 수준 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향후 시장1부 지정요건은 <>상장후 1년 경과 <>자본금 50억원이상
<>최근 3년간 납입자본이익률 10%이상 또는 유보율 1백50%이상 <>부채
비율이 최근 3년간 동업종 평균이하 등으로 강화된다.
종전의 시장1부 지정요건은 <>상장후 6개월 경과 <>최근년도 납입자본
이익률 5%이상 혹은 유보율 1백%이상 등이며 기업규모(자본금) 요건이나
안정성(부채비율) 요건은 아예 없었다.
개정안은 또 시장1부 지정요건의 강화로 기존 1부종목이 2부로 대거
탈락하는등의 장세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1부 탈락요건 혹은 시장2부
지정요건을 별도로 마련, 현행 1부종목이 시장1부에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행 시장2부 종목이 1부종목으로 승격되기가 매우 어려워진
동시에 1부 종목이 2부종목으로 무더기 탈락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어
1부시장이 점차 중.대형 우량주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으로 육성되는
한편 잦은 시장소속부 변경에 따른 시장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또 자본전액 잠식상태가 3년간 계속되고 있는 기업 가운데
법정관리 기업(회사정리절차개시법인)이나 산업합리화 지정업체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상장폐 지유예기간을 연장시키기로 상장폐지제도를
보완했다.
즉 법정관리 기업은 자본전액 잠식상태가 3년간 지속됐다해도 사업
보고서등 공시서류를 적기에 제출하고 영업활동이 정상화된 경우에는
법정관리 종료일까지 상 장폐지유예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산업구조의 합리화 및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정부의 조세 및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산업합리화 지정법인도 기업정상화 추진실적
및 향후 정상화 전망등에 관한 주거래은행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이에따라 내년중 상장페지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2개사 가운데 진양,
동산유지, 공영토건, 흥아해운 등 4개 법정관리 기업과 남선물산,
국제상사, 삼익주택, 진흥기업, 서울교통, 한진해운 등 6개 산업합리화
지정업체 등 10개사는 상장폐지유예가간 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내년 6월말까지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유 예기간의 연장없이 상장폐지되며 대성탄좌개발도 내년
7월13일까지 영업활동 정지상 태가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
이와함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은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회사들이
상장페지후에도 자구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한해 상장폐지후 5년 이내에 재상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
상장폐지 회사가 재상장을 위해서는 <>기업공개요건(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자본잠식이 전혀 없어야 하고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내야하며 <>최근 2년간 감사의견이 "적정" 혹은 "한정"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