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카바레, 나이트클럽, 룸살롱, 카페등 유흥업소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양식의 장부비치 및 영업내용 기재를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 이후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에 대한 입회조사 등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이들 유흥업소들은
과세증빙자료를 철저히 폐기 또는 은폐하는 등 고의적인 탈세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입회조사 과정에서도 고객들을 되돌려보내는 등
세무관리 자체를 방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세금탈루 행태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과세증빙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 국세청장이
정한 서식의 장부를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 입장 고객수 <>요금
<>주류의 구입처, 종류, 구입 일자 및 금액등을 반드시 매일매일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국세청은 사업장에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
장부에 매일 매일의 영업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벌금을 각각
물리는 한편 이같은 위반사항이 처음 적발되면 15일간의 영업정지를,
그리고 두번째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바로 허가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특별소비세법에 근거한 새로운 명령사항을 마련,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개별업소에 이미 통지했고 22일부터 1개월간의
지도기간을 거쳐 11월 22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 단속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와 수도권지역의 시, 그리고
공단 밀집지역으로 세원누락이 심한 울산, 마산, 창원시에 있는 모든
유흥장소(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 및 유사유흥장소) 2천6백67개
업소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장부비치 및 기장내용에 대한 단속 외에
<>신용카드매출 점검강화 <>무자료 주류 관리강화 <>세무자료 노출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신용카드 매출점검의 경우 업소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소재지 등을 사전에 인쇄하거나 날인하도록
해 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벌금과 함께 처음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두번째 적발시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무자료 주류 관리강화에서는 주류제조 또는 주류 도매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만을 구입.판매토록했고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시에 불응하거나 고객을 고의적으로 되돌려 보내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행위가 2회이상 적발되면 모두 허가취소의 무거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매월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회 이상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하고 6회
이상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현재의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대폭 강화해 환경
관련법이나 식품위생법등과 형평을 맞추어 나가기로 하고 벌금액의 대폭
인상을 재무부에 건의 해놓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과세유흥장소의 탈세 등과 관련, 업주나 마담 등
관계자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모두
72명을 조사해 7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올해 들어서는 41명에 대해
조사를 했거나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