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따른 총경제손실 2조1천670억원...연세대 이규식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나라의 전체 흡연인구가 발생시키는 잔여 생애기간의 경제적 총비용은
88년 현재 가치기준으로 질병에 따른 의료비부담액 1조2천5백74억원, 조기
사망에 기인한 생산손실액 9천24억원 등 모두 2조1천6백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과 질병 사망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건강상의 위해를
강조해온 기존의 흡연 관련 연구와는 달리 흡연의 경제적 비용을 처음
으로 추정, 금연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정부 예산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연세대 보건과학대 이규식 교수가 최근 공무원.사립
학교교원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지난 88년 정기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흡연군 1만7 천2백71명(57.3%)과 비흡연군 1만2천8백67명(42.7%)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치에 연령군별 흡연자수를 곱해 산출한 "흡연의
경제적 비용 추정"이라는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흡연관련 질병에 기인한 경제적 손실 가운데 1인당
의료비 증가액(통원치료비.휴직에 따른 생산액 손실 등 부대비용 포함)에
남자의 연령군별 흡연자수를 곱해 산출한 전체 흡연자의 생애비용을
흡연자 연령 그룹별로 보면 20-29세(흡연율 14.6%) 3천1백52억원,30-
39세(71.6%) 2천9백21억원, 40-49세(74%) 2천5백 30억원, 50-59세(69.2%)
2천49억원, 60-69세(67.8%) 1천2백98억원, 70세 이상(63.5% ) 6백23억원등
총 1조2천5백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흡연 관련 조기사망에 기인한 경제적 손실은 20대 2백96억2천2백만원,
30대 8백34억7천5백만원, 40대 1천8백14억7천5백만원, 50대 2천5백62억5천
1백만원,60대 2천1백42억6천2백만원, 70대 이상 1천3백58억9천1백만원등 총
9천22억원에 달했다.
이는 경제기획원의 `사망원인통계''에 나타난 흡연관련 사망자수를
파악한 뒤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년수에 연간 기대소득(88년 현재
가치로의 환산치)을 곱해 산출한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50대가 2천5백66억원으로 가장 큰 손실이 발생됐으며
이는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50대에 가장 많은 점과도 일치해
금연운동은 50세 이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돼야 가장 큰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흡연관련 화재로 인한 손실은 88년 당해년도의 경우 72억원(1천만
달러)으로 추정됐다.
이는 88년도 화재의 재산 피해액(88년 현재 3백47억8천3백여만원)에
담뱃불 등 흡연에 기인한 화재발생률 11.55%를 곱한 액수에 흡연관련
화재로 사망한 인원의 예상 잔여수명과 연간 기대소득을 추정한
인명피해액을 합산한 액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흡연이 제3자에게 미치는 불쾌감, 태아와 어린이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흡연효과는 측정상의 어려움과 비용의 과다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관련 질환중 호흡기계를 제외한 모든 질환은 직접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는 흡연률이 낮고
흡연률의 신빙성이 적다는 이유로, 화재에 기인한 것을 제외한 청소비
환기비용 등 외부 비경제 효과비용은 계측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편익분석
방법이 주로 사용됐다.
이교수는 "이같은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시민단체 등의 금연운동
에만의 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투입, 금연 프로그램과 교육을
개발.실시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길임을 인정,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오는 29일 오후 1시 연세대 보건대학원 주최로 이 대학
알렌관에서 열리는 학술 심포지움에서 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88년 현재 가치기준으로 질병에 따른 의료비부담액 1조2천5백74억원, 조기
사망에 기인한 생산손실액 9천24억원 등 모두 2조1천6백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과 질병 사망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건강상의 위해를
강조해온 기존의 흡연 관련 연구와는 달리 흡연의 경제적 비용을 처음
으로 추정, 금연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정부 예산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연세대 보건과학대 이규식 교수가 최근 공무원.사립
학교교원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지난 88년 정기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흡연군 1만7 천2백71명(57.3%)과 비흡연군 1만2천8백67명(42.7%)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치에 연령군별 흡연자수를 곱해 산출한 "흡연의
경제적 비용 추정"이라는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흡연관련 질병에 기인한 경제적 손실 가운데 1인당
의료비 증가액(통원치료비.휴직에 따른 생산액 손실 등 부대비용 포함)에
남자의 연령군별 흡연자수를 곱해 산출한 전체 흡연자의 생애비용을
흡연자 연령 그룹별로 보면 20-29세(흡연율 14.6%) 3천1백52억원,30-
39세(71.6%) 2천9백21억원, 40-49세(74%) 2천5백 30억원, 50-59세(69.2%)
2천49억원, 60-69세(67.8%) 1천2백98억원, 70세 이상(63.5% ) 6백23억원등
총 1조2천5백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흡연 관련 조기사망에 기인한 경제적 손실은 20대 2백96억2천2백만원,
30대 8백34억7천5백만원, 40대 1천8백14억7천5백만원, 50대 2천5백62억5천
1백만원,60대 2천1백42억6천2백만원, 70대 이상 1천3백58억9천1백만원등 총
9천22억원에 달했다.
이는 경제기획원의 `사망원인통계''에 나타난 흡연관련 사망자수를
파악한 뒤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년수에 연간 기대소득(88년 현재
가치로의 환산치)을 곱해 산출한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50대가 2천5백66억원으로 가장 큰 손실이 발생됐으며
이는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50대에 가장 많은 점과도 일치해
금연운동은 50세 이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돼야 가장 큰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흡연관련 화재로 인한 손실은 88년 당해년도의 경우 72억원(1천만
달러)으로 추정됐다.
이는 88년도 화재의 재산 피해액(88년 현재 3백47억8천3백여만원)에
담뱃불 등 흡연에 기인한 화재발생률 11.55%를 곱한 액수에 흡연관련
화재로 사망한 인원의 예상 잔여수명과 연간 기대소득을 추정한
인명피해액을 합산한 액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흡연이 제3자에게 미치는 불쾌감, 태아와 어린이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흡연효과는 측정상의 어려움과 비용의 과다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관련 질환중 호흡기계를 제외한 모든 질환은 직접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는 흡연률이 낮고
흡연률의 신빙성이 적다는 이유로, 화재에 기인한 것을 제외한 청소비
환기비용 등 외부 비경제 효과비용은 계측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편익분석
방법이 주로 사용됐다.
이교수는 "이같은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시민단체 등의 금연운동
에만의 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투입, 금연 프로그램과 교육을
개발.실시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길임을 인정,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오는 29일 오후 1시 연세대 보건대학원 주최로 이 대학
알렌관에서 열리는 학술 심포지움에서 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