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6월말까지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된다.
또 각 시 군 구에는 공행단속업무를 전담할 공해단속부서가 신설된다.
환경처는 21일 지난19일 환경처 내무부 총무처등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현재 환경처와 시.도로 이원화되어있는 공해배출업소 단속및 처벌권을
내년상반기중 모두 시.도로 일원화시키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환경처가 맡고 있는 전국57개공단의 6천9백98개 일반
대기 수질오염물질배출업체(대기5천2백52개 수질1천7백46개)와 공단또는
공단지역밖에 있는 3천5백73개 특정유해물질배출업체(대기6백8개
수질2천9백65개)등 모두 1만5백73개업소에 대한 공해단속 처벌권이
각시.도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