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과세표준 장부를 독립적으로 따로 작성,일반기업회계와 분리하는
이중장부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상장사협의회주최로 열린 "회계규제내용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조익순수원대교수와 이만우고려대교수는 공동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기업회계장부에 세법을 적용,세무조정계산서를 뽑아내는 현행
세무회계제도는 세무행정의 번거로움과 기업회계 본래의 목적을 왜곡시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같은 이중장부체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장부가 연속성을 가지고
일반회계장부와 분리돼 독립적으로 작성되면 세무당국입장에선 독자적인
감사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투자자입장에서는
기업이 과세를 의식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왜곡시킬 필요가
없어지기때문에 보다 정확한 회계정보에 접할 수 있다.
이에반해 기업들은 이중장부를 기록 유지하는데 따른 비용을 이유로
이같은 독립적인 세무회계장부 작성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