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대학생이 재학중 부담해야 할 등록금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 시안을 마련,대학교육심의회(위원장 장인숙 방송통신
대학장)에 보 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한 시안을 토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안을 마련,92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고 시 행준비에 소요되는 기간등을 감안,이 제도의
채택여부와 시행시기는 대학측에 맡기 기로 했다.
이 시안은 각 대학별로 입시요강 등에 입학후 납입해야 할 4년간의
등록금 액수 를 연도별,계열별로 사전에 예고하되 입학 다음해부터는
물가상승률,교직원 처우개 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 등에 따라 예고된
액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등록금 납입방법도 현재와 같은 학기별
등록과 함 께 1년 단위,또는 4년간의 등록금 전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시에 많은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등록금 마련저축`과 같 은 저축상품을 개발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1-4년간의 등록금을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또는
일시 전 액 납부등의 방법으로 선납을 할 경우 할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