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은 전체의 46%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있는데 비해
자영사업자들은 불과 31%만이 소득세를 납부,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부담불균형이 여전히 시정되지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5월의 90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결과 의사
변호사등 자영사업자들은 총사업자 2백36만7천명중 불과
74만4천명(31.4%)만이 소득세를 내고 나머지는 모두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을 면제받았다.
이에비해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봉급생활자들은 지난해
전체(1천95만6천명)의 46.0%인 5백4만명이 근로소득세를
납부,봉급생활자들의 과세인원비율이 자영사업자들을 훨씬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80년귀속소득과 비교할때 자영사업자들의 과세인원비율이 30.1%에서
31.4%로 소폭 높아졌으나 봉급생활자들의 과세인원비율 역시 43.7%에서
46.0%로 상승,세부담비율의 격차는 오히려 넓어졌다.
자영사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이같은 세부담불균형은 봉급생활자들의
세원(소득)이 액면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 반해 자영사업자들의 소득은
본인의 은폐등으로 쉽게 드러나지않기 때문인데 근로소득세율이
인하되지않는한 이같은 격차는 앞으로도 시정되지않을 전망이다.
이와관련,재무부및 국세청관계자들은 국세청의 세무관리강화로
자영사업자들의 세부담비율이 해마다 소폭씩 올라가고는 있으나
근로소득자들의 과세인원비율 또한 임금인상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례로 작년말의 세율조정으로 올해엔 근로소득자들의 과세인원비율이
41%정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44%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이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