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CI서울지점 청산인(대표 이돈희변호사)측은 당초 19일자로 실행키로한
이지점 직원에 대한 해고조치를 일단 이달말까지 유보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청산인측과 노조간에 쟁점으로 부각된 철수보상금 지급문제는 계속
협의하되 채권신고접수등 청산업무에 노조측이 협조키로 결정한데 따라
해고조치가 유보된 것이다.
한편 청산인들은 청산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BCCI본점 청산인과
철수보상금지급문제를 계속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