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4공단 조성 차질예상...양도세 신설 주민반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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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이 92년부터 공공사업에 포함되는 토지도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전시가 조성을 추진중인 대전4공단및 첨단산업
단지내 땅소유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이들 공단조성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에따라 이법 개정이전에 기본계획을 확정,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양도소득세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15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92년부터 시행될 조세감면규제법은 공공사업에 포함되는
토지가운데 8년이상 소유한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지만
5년이상 8년미만 70%,5년미만 50%등을 감면토록 규정함으로써 8년미만
소유토지는 30 5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따라 오는 93년에나 가야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유성구구주동일대의 첨단산업단지(1백37만평)의 경우 전체의 48.8%가량이
30 5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형편이다.
이 지역 편입용지현황을 보면 전체1천8백65필지중 8년이상소유한 토지는
9백55필지로 51.2%,5년이상 8년미만 2백24필지 12%,5년미만 6백86필지
36.8%등으로 나타났다.
대덕구 신일.문평동일대에 조성될 제4공단 역시 내년중에 토지보상이
가능해 이 지역내 절반이상의 토지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물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전시가 조성을 추진중인 대전4공단및 첨단산업
단지내 땅소유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이들 공단조성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에따라 이법 개정이전에 기본계획을 확정,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양도소득세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15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92년부터 시행될 조세감면규제법은 공공사업에 포함되는
토지가운데 8년이상 소유한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지만
5년이상 8년미만 70%,5년미만 50%등을 감면토록 규정함으로써 8년미만
소유토지는 30 5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따라 오는 93년에나 가야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유성구구주동일대의 첨단산업단지(1백37만평)의 경우 전체의 48.8%가량이
30 5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형편이다.
이 지역 편입용지현황을 보면 전체1천8백65필지중 8년이상소유한 토지는
9백55필지로 51.2%,5년이상 8년미만 2백24필지 12%,5년미만 6백86필지
36.8%등으로 나타났다.
대덕구 신일.문평동일대에 조성될 제4공단 역시 내년중에 토지보상이
가능해 이 지역내 절반이상의 토지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