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14일 지난 8월 미달됐던 분당의 단독택지 3백49필지를 오는
23일부터 재분양키로 했다.
분양방법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양가족있는 무주택세대주로 계약고 5백만원이상 중장기주택부금등
주택관련예금 18회이상납입자와 청약예금 1순위자가 1순위,수도권거주
실수요자가 2순위,일반실수요자가 3순위이다.
당첨자는 택지분양가격의 50%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채권(만기3년 이자율
연 12%)을 매입해야 한다.
신청때는 택지가액의 10%를 신청금으로 내야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대금전액을 내야한다. 당첨자발표는 11월15일,계약체결기간은
11월23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