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시립 공원묘지나 화장터를 이용하려면 동사무소에서
신고증을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 시민들이 동사무소와 묘지
또는 화장터 관리소에 이중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서울시내의 경우 매장을 할 수 있는 묘지나
화장터가 없어 관할 동사무소에 화장 및 매장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별다른 실익이 없을뿐만 아니라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는
동사무소가 문을 닫아 시민들이 신고증을 발급받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보사부가 시달한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에 따르면 시장 및
군수는 매장 또는 화장 신고 업무를 당해 묘지 또는 화장장 관리인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