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엥도 수에즈 은행에 이어 미국계 은행인 매뉴팩처러스
하노버 트러스트(맨트러스트)은행 서울지점이 변칙적인 외환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맨트러스트은행 서울지점의
외국환업무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정지조치하는 한편 이 지점에
대해 문책성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맨트러스트 서울지점은 이 은행의 해외지점과
지난해에 1건, 올해 2건 등 총 3건, 1억6천만달러에 상당하는 변칙
외환거래를 통해 2천5백만 달러(1백79억원)의 현물환 매매차익을 얻었다.
맨트러스트 서울지점은 이같은 매매차익을 국내에서 원화로 운용해
외국환관리 법령을 위반하고 국내통화 및 신용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맨트러스트 서울지점은 이 은행의 동경지점과 정상환율에 의한
스왑거래를하고 같은 날자에 비정상적인 환율로 이 은행 홍콩지점과
반대방향의 스왑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현물환거래에서는 2천5백만달러의 매매이익을 보고
선물환거래에서는 2천6백60만달러의 손해를 보았으나 현물환 매매이익을
원화로 바꾸어 고금리로 운영함으로써 선물환거래에서의 손해를 메꾼 것은
물론 3억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맨트러스트 서울지점의 변칙 외환거래는 은행감독원이 엥도수에즈
서울지점의 변칙외환거래사실 적발후 다른 외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변칙거래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