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재산운용준칙 개정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금리자유화시대에 걸맞은 보험재산 운용의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현행
준칙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라는 업계의 반발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업계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는 재산운용관련 논의의 테마는
대략 금리 재산운용 자금조달 세가지 분야로 정리된다.
이중 금리문제는 현재 연12 14%의 한도에 묶여있는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탄력운용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끈질기게 제기되어왔던
부분이다.
이외에 연체금리 2년이상 장기대출 금리의 자율화등이 14%금리상한선
철폐와 맥락을 같이하며 제기되어 있다.
14%의 대출금리 상한선 철폐는 어차피 은행권의 금리조정에 연동되어
있어서 보험업계만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
다만 은행권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연체금리의 연도별 차등적용과
2년이상 대출금리 인상만이라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업계의 희망이다.
보험계는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사의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낮아졌고 타금융기관과 달리 보험사들은 꺾기수단도 많지않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보험사들은 현행 보험대출금리(꺾기포함)는 연16 17%선을 넘지않고 이는
은행권보다 4%포인트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금리문제외에 재산운용의 자율성제고와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도 쟁점중의
하나다. 보험재산운용준칙 36조는 보험사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당좌차월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콜머니"정도는 추가되어도 좋지
않느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자금차입은 재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해 보험사들의
단기자금불일치는 콜머니로 해결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요점이다.
재산운용 준칙과 관련해 역시 가장큰 손질이 있어야할 부문은 운용대상의
확대와 자율성제고.
운용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열거주의방식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식으로
개정해달라는 것이 요점이지만 열거주의 골격을 유지할 경우라면 상업어음
매입관련 조항만이라도 대폭 자율화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
예를들어 현재 90일물로 한정되어있는 어음만기종류를 은행처럼
자유화하고 할인금리와 어음종류도 다양화 해줄것을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채권투자에 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채권매입을 독려하면서 현행
총자산의 20%이상을 의무투자토록한 하한규제를 "몇%이상"의 상한규제로
개정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식 채권등이 모두 위험유동성자산인 경우라면 재산운용 준칙의 정신상
하한규제보다는 상한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각 항목들은 업계내부에서 대략 입장정리가 끝나고 이미 일부는
재무부에 건의형식을 빌려 전달된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내부에서 다소 이견이 노출된 부문들도 없지않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비율등 각종 비율규제들은 이미 자산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대형보험사들에는 큰의미가 없지만 중소형사들에는 자산운용의 폭을 크게
제한해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보험대출 대상을 보험계약자에게만 한정시킬 것이냐는 문제는 재무부에서
시기상조로 못박은 상태이고 신용대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점은
정부측에서 오히려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